(대구부동산등기대행) 대구부동산 직거래계약서 작성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주요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대구지법검사 정재훈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고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했다. 법무법인에서 처리할 경우 추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구비서류 매도인 : 호적등본, 인감, 신분증, 통장 매수인 : 호적등본, 인감, 신분증 부동산거래신고서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