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기준 (3. 개인정보 처리단계 요건)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에 관한 보호조치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항목 :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 인증기준 :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금액, 처리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수집·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장에게 등록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 주요 체크포인트

  •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현황, 보유금액, 처리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등록되나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공개하나요?

관련 법률 및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세부

①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금액, 처리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의 현황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금액, 처리근거(동의, 법령 등), 처리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을 파악하고, 등, 개인정보는 흐름도 등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갱신해야 합니다.

②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판단하여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소속 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해당 사항(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에 대한 검토 및 적정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0일 이내 등록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 규칙을 따릅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현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및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공개(개인정보보호포털 www.privacy.go.kr)

증거 예시

  • 개인정보 현황표, 개인정보 흐름도/흐름도
  •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
  • 개인 정보 정책

결함 사례

  1.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메뉴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을 관리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의 일부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누락된 경우
  2. 새로운 개인정보파일을 개설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공개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등)이 처리 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상태와 다른 경우

원천 : ISMS-P 인증기준 가이드(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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