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신청조건, 수령액, 조기취업수당 요약
코로나 사태로 금리가 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자의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수당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업 수당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 전직일 전 18개월간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전직일 이전 회사의 근무일수와 현 회사가 180일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 퇴사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조건을 충족합니다.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르며,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 중 미지급 임금은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신청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 2개월치 미지급 임금이 1회 발생합니다.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입금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2) 부분임금 체불기간 1년 중 총 체불일수가 60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6월 1일이 급여일이고 1일에 총액의 30%가 입금된 경우, 전체 금액이 입금될 때까지 지연 일수가 계산됩니다.
2025년 5월 30일까지 총 지연일수가 60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직장으로 이전하거나 배우자/친척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직장까지 3왕복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무연령퇴직*직접 상담한 경우 회사 재직 중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25년 실업급여 수령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하한 : 64,192 / 상한 : 66,000수정된 급여일수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기취업수당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지만, 조기취업수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내에 재취업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쉬운. 내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상한 66,000일, 소정일수가 180일인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에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180일 동안 1188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을 하면 99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조기취업을 하면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조기취업수당 4,950,000원을 받게 됩니다.
■ 조기취업수당 계산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신청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 : 실업급여 소정의 급여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성공 후 1년 이상 근무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상관없으나, 고용보험 기간에 공백이 있음. (해당 없어야 함) 최종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취업)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자본금 5천만원 이상, 12개월 이상의 상업계약 등)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에 2025년, 수령금액, 그리고 조기취업수당은 위 제도가 자의 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악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