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형제자매 분리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3~5분만 시간을 내어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보유주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남동생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보분 제도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관계가 있던 시절에 일정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가족구성원 각자가 가족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정도를 정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산업화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옮겨간 사회에서는 공동가족재산의 개념이 상실되고, 핵가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으로서 부모와 자녀만 모이는 가족구조가 보편화되면서 예비군제도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인 입장이시라면 앞으로 더 바뀔 가능성이 있는 관련 법률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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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정리하면,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의 상속분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상속을 지급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유보분에 대한 위헌청구와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에서 형제자매 유보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의4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적립금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제1조와 제3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이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상속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분할을 부여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형제자매 간 상속분할이 위헌임을 시사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권에서 제외된다.
위헌임을 밝혀 형제자매 상속에 대한 위헌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민법 1112조에서 각 유보금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원금 출연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8조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법 제1118조로 인해 기부금 제도와 적립금 제도가 단절되어 있어 기부금 상속인은 기부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족분 반환에 고인이 후순위로 몰리게 됐다고 한다.
그 결과, 기여상속인과 비출자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형평이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하려는 고인의 의도가 비판을 받아 기각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YK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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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이 너무 적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상속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blog.naver.com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의
Q.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예비비제도가 가족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헌 결정은 적립금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의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부모를 떠나는 자녀에게 상속재산만 챙기는 부도덕한 상황이다.
이는 상속인에 대한 유보분을 제한하고, 유족과 고인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보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는 민법이 개정될 경우,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유보분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유보분 배당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약된 부분이 손실되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유보금반환청구의 경우, 고인 생전에 부양을 도운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민법 제1112조 ‘형제예비헌법’ 변경
Q. 이번 결정으로 인해 즉시 변경된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민법 제1112조입니다.
이 조항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형제자매 유보에 관한 위헌 판결에 따라 형제자매에 대한 조항은 즉각 삭제됐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직계상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액의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액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형제자매의 지위는 이제 더 이상 유족분을 통해 고인의 가족이 자신의 몫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상속인들도 유보분 제도를 그대로 따르게 되므로 개정 내용을 잘 참고하여 유보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다.
‘형제자매 분리에 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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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재산을 다루는 학문’인 상속은 가족 간의 재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내려진 것임이 분명하다.
시민으로서 사법기관이 결정한 이 의견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틀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YK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K 법무법인 형사이혼 상속 전문 강남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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