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명도소송내용증명을 지원하는 변호사

수원명도소송변호사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 방식을 통해 부동산을 임대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임대해 투자금 대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건물주가 되어 임대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퇴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먼저 전달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할 때 이를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야 할지 또는 변호사를 동행하여 함께 보내야 할지 고민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법적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하거나 고민하는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 하거나 무단으로 주택에 침입해 짐을 꺼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소유자인 자신이 재물손괴나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로펌 민현은 2008년부터 중앙일보 조인슬랜드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온 실무에 능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듣고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이도 소송 내용 증명이란 무엇인가?명도소송이란 ‘퇴거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소유자가 임차인 등의 불법 점유를 근거로 강제 퇴거를 요구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의사표현이 오갔다는 점이 나중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수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이후절차는?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응답이 없으면 대응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과정을 밟아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도소송 단어처럼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법무사를 통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법무사를 통할 경우 변호사처럼 재판에 나가서 대신 변론을 할 수는 없고 항상 본인이 재판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명도소송 변호사가 있는 수원법률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상대방의 뜻밖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이 뛰어난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통상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더 이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차인 측이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약이 있거나 권리금이 있거나 계약해지를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맞설 가능성이 높아 각자 논리로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민사사건의 특성상 항소와 상고를 거쳐 3심까지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이 힘들고 귀찮고 여러 낭비가 크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수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분쟁 사례A씨는 B씨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A씨는 임대하고 준 건물에 자신이 실제 거주를 한다며 B씨에게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B씨는 계약 조건을 변경해도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A씨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실제 거주 목적을 근거로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퇴거하지 않고 A씨는 명도 소송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실제 거주를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실제 거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자신의 재계약에 대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구를 한 A씨의 손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규정상 실제 거주 목적 이유는 주택의 재건 계획과 다른 갱신 요구 거부의 이유에 해당하는 임차 체불 등처럼 과거의 사실과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교적 쉽게 확인된 경우와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씨가 제기한 해당 이유가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의 사건에 대한 임대인의 주관적 의도가 주요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으로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에 의한 인도를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실제 명도소송 진행까지의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고 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 대응하여 명도를 준비한다면 명도소송내용증명부터 수원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로펌 민현은 건설부동산 소송에 대한 경험 및 승소 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과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오니 이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에 연결됩니다.
로펌 민현은 수원 광교 상현역에서 도보로 방문하실 수 있으며 화성, 용인, 안산, 안양 부근에서 30분 이내에 차량으로 방문하실 수 있으니 예약 후 편하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로펌 민현은 수원 광교 상현역에서 도보로 방문하실 수 있으며 화성, 용인, 안산, 안양 부근에서 30분 이내에 차량으로 방문하실 수 있으니 예약 후 편하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플라자 7층 703호법률사무소 민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플라자 7층 703호법률사무소 민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플라자 7층 7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