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에서 이혼하고 싶을때 한번쯤은 연애할때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모르고 부부간의 갈등 생활습관의 차이 서로에게 상처주고 말다툼을 일으켜서 . 그래서 최근에는 이혼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9위로 가장 높다.
또한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혼은 서로의 삶을 바꿔놓았다.
놔둘 수 있으니 결혼과 이혼은 아직 합의에 의한 이혼 절차를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협의이혼을 법률상 협의이혼과 같다고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총 4가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고, 대신 부부가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이혼이 진행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면 이혼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조정#협의이혼#협의이혼#이혼절차 1. 이혼합의서 작성 2. 관할 법원에 가기(부부 모두 동반 필수) 3. 합의이혼 신청 4. 확인일자 받기 5. 심의기간 통과 6. 확정일자 법원 출두 후 이혼의사 확인7 이혼확인서 등본 접수8 3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 이혼신청 합의서에는 이혼 날짜, 재산 분할 및 위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신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친권결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동행해야 하며 대리인과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거주,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제출서류#합의이혼서류#합의이혼서류#합의이혼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부부별) 1부 3. 혼인관계증명서(부부별) 부부) 4.1호 호구부 1부 5. 친권자 양육권 결정서 원본 1부, 판결문 및 확인서 원본 2부, 가정법원 증명서 3부,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상대방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 감옥에 있는 경우 제출할 재심 증명서의 미등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의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이 시점에서 합의 이혼 확인서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한 내에 이혼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혼이 무효가 된다.
이혼 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증명서, 이혼신고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입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명령서와 동일하므로 이혼 시 발급받은 양육비 증명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악세서리도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이혼서류 합의이혼신청서 발급방법 합의이혼신청서 발급방법, 오늘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이혼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