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아직 3개월 정도 남아 있어 이른바 13호 임금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숨은 연말정산 프로젝트를 간절히 기다리는 직장인들, 문의할 시간이 있다.
국세자료 연말정산 개요 1. 연말정산이란 각 소득자가 1년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금액)와 선납소득세(선납세액)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부가급여 명세서를 보면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세액이 아니라 예상세액이므로 연말에 그 해의 소득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절세 소비 꿀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공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합니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시 30% 공제됩니다.
통상 신용카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이 한도를 초과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무금액인 총급여액의 25%를 공제율 내림차순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2023년 소득공제 변경 전통시장은 간이기본공제 한도, 교통수단은 공제 한도 일부 부여 , 도서, 공연 등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2022년 하반기 이용금액 40% → 80% 인상(임시 인상, 공제한도 100만원) 단, 문화비 공제 급여 70이상 백만 원 아니. 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3 주택임대금의 월세공제, 월세보증금, 원리금공제, 월세공제, 소득공제 거주하는 주택이 월세인 경우 월세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조건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미만인 급여소득자로서 자가소유세대주가 아닌 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납부하는 월세액입니다.
무소유 거주자에 대한 월세 감면은 최대 12%(전년도)에서 15%로 인상되었습니다.
급여 총액이 5500만원 미만이면 15%, 5억5000~7000만원이면 월세의 12%를 공제한다.
주택임대자금(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의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했다.
통근자에게는 임대 주택 세금 공제 비율이 높은 임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육비. 양육비는 교육비 및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며, 자녀의 교육비는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대학입학금과 대학입학금이 15% 감면된다.
.이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13개월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며,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면 13개월치 듬직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