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등기대행) 대구부동산 직거래계약서 작성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주요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대구지법검사 정재훈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이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을 도와주고 부동산 거래신고까지 했다.
법무법인에서 처리할 경우 추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구비서류

매도인 : 호적등본, 인감, 신분증, 통장 매수인 : 호적등본, 인감, 신분증 부동산거래신고서류 → 매수인 :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신분증, 인감 지역조정 지역 취득금융 및 입주계획 기타지역(대구 포함) 토지취득가액 6억원 이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토지취득금융계획 매입가액 1억원 이상 기타지역 토지취득 매매가액6) 1억원 이상 ◆ 부동산 거래신고 등 → 개업법인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날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취득금융 및 입주계획(법인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7천만원 이상2. 거래금액 1억 5천만원 이하 100% 할인3. 매매가 3억원 미만(수도권 4억원 미만) 4. 무주택 1세대(본인 포함 가족 전원 주택 소유 불가) 5. 90일 이내 입주신고, 거주 3년 이상 30명 미만 만 12세 미혼자는 연소득 930만원 이상(2022년까지)이어야 합니다.
감면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내용), 재직증명서(30세 미만),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명서(없는 경우) ■ 없음 -감면대상 자영업자(저소득주택) 100%감면) 감면대상(100%감면) 1.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40㎡ 이하일 것3. 90일 이내 입주신고, 2년 이상 공제절차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증명서(내역) 매입세액신고에 필요한 서류(주택, 아파트) →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증명서 ■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 등록증, 신분증 매입자 : 주민등록초본, 인감, 신분증, 농지취득자격증명서(경작지) ※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재훈 대구 법무사는 상속, 증여, 보전 등 각종 부동산 등기와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에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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