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 및 도시에 관한 특별법 2024년 4월 27일 시행
2024년 4월 25일, 구계획도시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구계획도시는 면적이 100만㎡ 이상(택지개발 완료 후 20년 이상). (인접/인접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포함) 하나의 단지가 아닌 다수의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점검 면제, 용적율 인상(150% 추가),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여 통합재건축 등 통합재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노후계획도시를 재편하려는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재개발계획 및 특별개발구역을 설정한다.
해당 사업은 지정 후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에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해운대 1·2구역(305만㎡), 화명2구역(144만㎡), 만덕·화명·금곡·덕천·다대·개금·엄궁·학장·학장 등 5곳이다.
그리고 주례. 전체 보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